창업지원신청기간 : 2026-03-12 ~ 2026-03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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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26년 농산물 꾸러미 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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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개요
❍ 모집대상 : 꾸러미 생산·판매하는 (민관합동)단체,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
- 단,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함
*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,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- (지원제한) 단체 중복지원을 제한하고자 부부 및 직계 존‧비속, 형제 간에는 중복 신청 불가
❍ 선정규모 : 3개소(개소당 20백만원)
❍ 집행기간 : 선정일 ~ `26.11.27(금) * 약정기간 : 선정일∼`26.12.31
지원내용 : 꾸러미 제작 단계별 비용지원, 워크숍 등 역량강화 활동
항목 | 내용 |
컨설팅·교육 비용 지원 | ∎ 농식품 제조·생산·보관·유통 등 농식품 관련 교육 ∎ 온·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이론, 세무, 마케팅 등 관련 교육 ∎ 농산물 꾸러미 제품(레시피) 개발, 컨설팅 비용 ∎ 참여 농가교육, 협의회 운영(꾸러미 제품 관련) 비용 ∎ 기타 꾸러미 판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* 공공교육기관 교육 과정에 한함 |
개발 비용 지원 | ∎ 꾸러미 패키지 디자인 비용(라벨링, 패키징, 레터 등) |
홍보·마케팅 비용 지원 | ∎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, 동영상 등 컨텐츠 제작 비용 ∎ 온·오프라인 광고비(배너 광고, 웹광고 등), 판촉비* * 판촉비용 중 꾸러미 판매금액 직접보조 형태를 띄는 비용은 지원 불가 ∎ 라이브커머스, 홍보 문자·DM 발송 비용 등 |
물류 비용 지원 | ∎ 상품 판매 관련 택배비용, 상자·완충재·냉매 등 비용 ∎ 기타 꾸러미 상품 판매에 따른 유통·물류비로 인정되는 비용 |
역량 강화(aT 주관) | ∎ 사업자 간 교류 기회 제공, 판매역량(연계 사업 발굴 등)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추진 |
※ 세부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aT와 사전협의 필요
신청방법
❍ 바로정보 홈페이지(www.baroinfo.com) 온라인 접수
- 신청경로 : 홈페이지 상단메뉴 → 사업자 지원 → 사업신청 → 지원사업 신청